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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 문의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로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한창민의원실(여의도 국회의원회관 502호)
< 전화번호 >
02-784-8834(5,6)
02-6788-6736(7~9)
< 팩스번호 >
02-6788-6740
<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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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정당법 제22조]에 의하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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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소년도 당원이 될 수 있나요?[정당법 제23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민당 입당원서에는 법정대리인을 작성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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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당비를 꼭 내야 당원이 될 수 있나요?
사회민주당 당원을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과 당비를 내지 않는 참여당원으로 나뉩니다.
입당원서만 쓰셔도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당비를 함께 내어주시면 시민들에게 사민당을 알리는 여러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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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당비와 후원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입금 후 세액공제를 위해 후원자정보(bit.ly/사민당후원자)를 꼭 작성해주세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납부하시는 당비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선관위 회계보고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이에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창당 완료 시 당비 전환을 안내드리면서 세제혜택 안내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Q지역시도당 활동과 관련하여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각 시도당 위원장들께 전화하시면 매우 반가워하실 겁니다.
강원도당(임명희 위원장) : 010-4540-4150
경기도당(송치용 위원장) : 010-5461-3597
대전시당(김진호 위원장) : 010-4421-7279
서울시당(정혜연 위원장) : 010-8449-6635전북도당(박형규 위원장) : 010-7324-8881
부산창준위(최영규 위원장) : 010-45309304인천창준위(전우진 위원장) : 010-9255-6755
대표문의전화 : 070-780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