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령
    우리 사회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과학기술혁명을 추동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서 자유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시민참여 진보정당이며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현실주의 정치, 보통 청년들의 정치를 실천합니다.
    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평화2국가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 혁신-성장-복지의 선순환,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1) 국가가 앞장서 혁신을 추동하여 녹색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를 복지에 우선 투자하며 강한 복지가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복지의 선순환 국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2) 국가와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정부가 선도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 시범실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개발하고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 교육·의료·주거·일자리의 국가책임제
    1)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과감하게 투자하여 기회균등입학을 50%로 늘리고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2) 개인의료비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무상의료로 나아가겠습니다.
    3) 보유세는 강화하고 다른 세금을 낮추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하고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는 장기 전월세 기본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4) 돌봄, 공동체활성화, 녹색전환, 디지털전환 등 영역에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창출해나가겠습니다.
    5) 출산·보육친화국가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출하는 등 부양부담에 대한 능동적 국가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3> 기후위기와 과학기술혁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1) 기후대책과 에너지혁명을 통합 추진하는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습니다.
    2) 탄소중립을 2040에 달성하고 데이터세와 로봇세를 추진하겠습니다.
    <4> 모두를 위한 노동법, 농민 기본소득 우선 실시
    1) 모든 유형의 노동, 5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되는 노동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 민간기업의 감독위에 참여하는 독일식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3) 농어민 기본소득을 우선 실행하고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겠습니다.
    <5> 준연방제실시와 균형발전
    1) 지방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연결하는 경제·산업·문화·교육의 상생체계를 구축해 인구소멸을 막아내겠습니다.
    2) 분권과 자치를 대폭 확대하여 권역별 준연방제를 추진하고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3) 균형발전정책을 재추진하고 대통령실 이전 등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6>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1) 1인 1표 1가치를 보장하는 완전연동형비례제를 실시합니다.
    2)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합니다.
    3)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간 선거연합이 가능한 정당법·선거법을 만듭니다.
    4) 검찰과 사법,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 제도개혁을 추진합니다.
    <7>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2국가체제
    1) 실체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이미 2개의 독립국가임을 남북 간에 서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2) 정전 상태를 끝내고 상호 간 국가인정을 바탕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국가연합을 도모해나가는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당은 자유·평등·평화·기후정의를 핵심 가치로 지향하며, 시민참여 진보정당으로 국민 삶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평화2국가체제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둔다.
    ② 지역조직의 자치권과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3,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주권당원과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참여당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당의 주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8. 단, 위 1, 2, 7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6. 당비 납부의 의무
    제6조(당비) 당비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의 공직. 당직 진출의 확대 등을 위해 선출 정수가 1명인 당직선거를 제외한 당직선거와 모든 공직선거 당내 경선 출마 시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30%를 가산한다.
    제3장 당원총투표
    제8조 (당원총투표)
    ①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의 진로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4. 전체 주권당원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또는 전국위원회 10명 이상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5.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③ 전국위원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대의기구
    제9조(전국위원회)
    ① 당의 대의기구로 전국위원회를 두며,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와 부대표
    2. 시·도당 위원장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선출직 전국위원
    5.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7. 강령·당헌·당규의 해석
    8. 전국위원회 직속 기관 설치 및 폐지
    9. 주요 집행기구의 장 인준
    10.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④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소집 및 운영) 전국위원회는 대표단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맡는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대표단
    제10조(당대표)
    ① 당은 1인의 당대표를 둔다.
    ②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③ (권한) 당대표의 권한의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당 주요 집행기구의 장 추천
    4. 지명직 전국위원의 추천
    5. 중앙당 당직자 임면
    6. 전국위원회 주재, 당의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제11조(부대표)
    ① 당은 3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고 1인의 지명직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지위와 권한)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표와 협의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를 보좌한다.
    2.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제12조(대표단회의)
    ① 대표단 회의는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요 당무에 대해 협의한다.
    ③ 대표단 회의는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대표 1인을 대표가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지명할 수 있다.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의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위원장 연석회의
    제15조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제16조(소집)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단, 필요시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각종 집행기구
    제17조(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교육연수원)
    ① 당원의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기타 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기타)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단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21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은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자치 규약을 둘 수 있다. 단, 강령과 당헌에 현저히 위배되는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해 대표단의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전국위원회는 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③ 시·도당위원장이 복수인 시·도당은 전국위원회 당연직 시·도당위원장 1인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성원이 될 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23조(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내에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30인 이상 주권당원이 있는 지역에 두며,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7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5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 심의, 의결
    6, 당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27조(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28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29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 회의 주재
    ②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
    ③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④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0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당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를 둔다.

    제32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정하는 부대표 및 국회의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8장 공직선거
    제33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총투표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영입인사 등 피선거권)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관련해 영입인사와 참여당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제37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윤리위원회)
    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정책연구소
    제40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41조(재정 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탁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특별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대표단회의가 정한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2조(예산과 결산의 회계)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며,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보칙
    제43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 및 당원총투표의 경우, 투표 참가 인원이 주권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4조(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전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조항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당특례) 창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창당 과정과 창당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되는 당원총투표 및 공직·당직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권당원의 권한을 부여한다. 단,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참여당원은 주권당원의 30%의 표의 가치를 반영하는 제한적 투표권을 부여한다.
    2. 피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② 초대 당대표단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초대 당대표단 선거는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전국위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2. 창당 시 당대표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등록하고 대표단 선거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당의 방침에 따라 출마 등을 목적으로 연합정당 참여를 위해 탈당할 경우 당대표 권한대행을 임명한다. 그 권한대행의 임기는 초대 대표단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③ 초대 전국위원의 구성은 30인 이내로 한다.
    ④ 보칙 제43조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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