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 일정 및 주권당원 투표권 안내
- 분류 선거
- 글쓴이 사회민주당
- 작성 날짜 2024-11-25
- 수정 날짜 2024-11-25
【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 일정 및 주권당원 투표권 안내 】
지난 전국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헌개정안은 첨부파일 “제2차 제1기 전국위원회_회의자료”의 별첨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 일정과 주권당원 투표권 취득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당원총투표 일정 >
예고 공지 : 11월 25일(월)
주권당원 투표권 취득 가능 기간 : ~12월 8일(일)
당원총투표 본 공고 : 12월 9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12월 12(목)~15일(일)
선거인명부 확정 : 12월 16일(월)
당헌개정안 설명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등 : 12월 16(월)~22일(일)
투표기간 : 12월 23(월)~12월 29일(일) (29일은 ARS 투표만 진행)
개표 : 12월 30일(월) 오후 2시, 중앙당 당사
< 선거권 안내 >
본 선거공고일 일주일 전인, 12월 2일까지 당원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 본 선거의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 12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방문, 우편 혹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회민주당 중앙당 혹은 전국 시도당 사무실로 당원가입서를 제출완료해주신 당원에 한하여 당헌개정안 당원총투표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 주권당원 투표권 취득 방법 안내 >
현 사회민주당 당헌 제2장 제4조(당원) 2항 "당원은 3,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주권당원과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참여당원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당원 가입 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주권당원, 그렇지 않은 당원은 참여당원입니다.
기존 관행에 따라 이번 당원총투표에서도 주권당원은 100% 가중치, 참여당원은 30% 가중치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주권당원의 투표권을 원하시는 경우 12월 8일까지 기준 금액에 맞도록 당비를 추가납부해주시면 됩니다.
*현 당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기존 사민당 선거의 관행을 따릅니다.
※ 당비직접납부 : 우리은행 1005-104-573427 (예금주: 사회민주당)
※ 자동세액공제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https://bit.ly/사민당세액공제정보요청
※ 문의 : 02-312-0410, 010-6549-5325